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48회신일 1985.09.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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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2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8 (1985.09.12 회신), "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84)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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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