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된다.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된다. 관련 사실을 실제 소득자와 질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그 사실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및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그 사실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및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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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6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7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