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각자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해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공업 단지 안에 공동사업을 위한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여러 명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같은 공업 단지 안에 각자의 공장 대신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한다.

질의요지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76, 1981.08.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76, 1981.08.19

정제 정리

질의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같은 공업 단지 내에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876,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4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77)
원 제목
각각의 공장을 공동사업을 위해 단일 공장을 신설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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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