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9, 1984.01.09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1984.01.09)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0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65)
원 제목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사액 환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