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의 감면은 같은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질의 1~4항)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9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64)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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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