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내 1주택에 1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87회신일 1985.07.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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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1주택에 1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7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각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767과 소득1264-232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시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1767, 1980.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325, 1981.06.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7, 1980.07.09

※ 소득1264-2325, 1981.06.3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 및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0.07.09)의 내용을 참조한다.

2. 질의 “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325, 1981.06.30)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7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23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7 (1985.07.27 회신), "국내 1주택에 1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51)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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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