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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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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이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5.06.03 질의하였고 1985.06.14 이미 회신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귀하의 1985.06.03자 질의에 대하여는 1985.06.14자로 이미 회신하였는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는 또는 국세청 재산세과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귀하의 1985.06.03자 질의에 대하여는 1985.06.14자로 이미 회신하였는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 또는 국세청 재산세과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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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5 (<time datetime="1985-07-20">1985.07.20</time> 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