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995, 1981.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인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타인 소유 자산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995, 1981.03.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995, 1981.03.14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소득1264-995, 1981.03.14.을 참조합니다.

붙임: 소득1264-995, 1981.03.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9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8 (<time datetime="1985-07-19">1985.07.19</time> 회신),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39)
원 제목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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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