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사무소 청사 부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88회신일 1985.07.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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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1

해당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 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 해당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8 (1985.07.11 회신), "동사무소 청사 부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2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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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