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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계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당청 소관인 「문제5」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극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사하셔서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극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2.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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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7 (<time datetime="1985-06-28">1985.06.2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5)
- 원 제목
-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