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계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당청 소관인 「문제5」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극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사하셔서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극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2.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7 (<time datetime="1985-06-28">1985.06.2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5)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