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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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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관계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때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4.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시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때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4.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시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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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9 (1985.06.25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0)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