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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상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부동산상 권리나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채석권 관련 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ㆍ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요건과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의 판단 방법.

회답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만 있다.

2. 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채석권의 양도·임대·기타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4 (<time datetime="1985-06-18">1985.06.18</time> 회신), "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02)
원 제목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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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