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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 양도한 토지도 농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10, 198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일로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10, 1981.08.2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10, 1981.08.20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10, 1981.0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1264-2910, 1981.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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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7 (<time datetime="1985-06-04">1985.06.04</time> 회신), "환지처분 전 양도한 토지도 농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80)
- 원 제목
-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