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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786(1980.1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문2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없음.
붙임 :
※ 소득1264-3786, 1980.12.16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는 무엇인지.
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회답
1. 문1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3786, 1980.12.16을 참고한다.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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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0 (<time datetime="1985-05-13">1985.05.13</time> 회신), "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