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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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786(1980.1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문2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없음.

붙임 :

※ 소득1264-3786, 1980.12.16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는 무엇인지.

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회답

1. 문1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3786, 1980.12.16을 참고한다.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0 (<time datetime="1985-05-13">1985.05.13</time> 회신), "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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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