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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자경농지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자간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78, 1984.02.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478, (1984.02.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478, 1984.02.07
정제 정리
질의
부자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기 회신문 소득1264-478(1984.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1264-478, 1984.0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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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91 (<time datetime="1985-05-08">1985.05.08</time> 회신), "부자간 자경농지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9)
- 원 제목
- 부자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