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축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84회신일 1985.05.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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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8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제6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4 (1985.05.08 회신), "건축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5)
원 제목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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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