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년 보유한 전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했다.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80(1983.03.17)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880, 1983.03.17
정제 정리
질의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80(1983.03.1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1264-880, 1983.03.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8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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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7 (<time datetime="1985-05-07">1985.05.07</time> 회신), "20년 보유한 전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3)
- 원 제목
-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