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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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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0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91)
- 원 제목
- 공사계약금액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