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자가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며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4, 1985.01.1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 유권해석인 소비22601-54, 1985.01.15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2 (<time datetime="1985-04-30">1985.04.30</time> 회신),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82)
원 제목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