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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 이후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공급받는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 경과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분실한 매입자용 세금계산서의 확인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1.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정한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적용한다.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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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2 (1985.04.18 회신),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4)
- 원 제목
-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