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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질의요지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로써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43, 1985.03.19
정제 정리
질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된다.
※ 재소비22601-143, 1985.03.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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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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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7 (<time datetime="1985-03-28">1985.03.28</time> 회신),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29)
- 원 제목
-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