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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85.03.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577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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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3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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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