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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85.03.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577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3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