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644, 1984.04.04)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644, 1984.04.04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는 기준.

회답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상태임.

폐업이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64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7 (<time datetime="1985-03-19">1985.03.19</time> 회신),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8)
원 제목
휴업. 폐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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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