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75회신일 1985.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3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다만,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5 (1985.02.23 회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88)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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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