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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공회사가 받은 금액은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은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영국 항공회사가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항공권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의 총대리점계약과 수수료 배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가 국내 항공기탑승권판매업 법인과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영국 항공회사는 판매수수료 외에 사무실임차료와 일부 직원 급료 등 관리비 일부를 보조한다. 내국법인은 호주 항공회사의 탑승권 판매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영국 항공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갑”이라 함)가 국내에서 항공기탑승권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 “을”이라 함)과 항공기 탑승권 판매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을”에게 항공기탑승권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내국법인 “을”의 사무실임차료, 일부 직원의 급료 등 일반 관리비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병”이라 함)의 항공기탑승권판매 총대리점으로서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받을 경우, 외국법인 “갑”(영국의 항공회사)이 내국법인 “을”로부터 받는 금액(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항공기탑승권 판매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의 한국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금액은 한영조세협약 제8조의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며,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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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5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영국 항공회사가 받은 금액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2)
- 원 제목
- 영국의 항공회사의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