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21, 1985.12.11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21, 1985.1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01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35)
원 제목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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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