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69회신일 1985.11.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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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6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당청 부가 22601-930(1985.05.20)으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이를 수정하여 회신 함.

붙임 :

※ 재소비22601-1075, 1985.10.22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회답

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관한 종전 회신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수정합니다.

붙임: 재소비22601-1075, 1985.10.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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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69 (1985.11.06 회신),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69)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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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