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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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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에 소방설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설비용역이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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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5 (<time datetime="1985-10-15">1985.10.15</time> 회신),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1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