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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배상 조건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복구비를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레미콘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제조업자가 레미콘 투입 공사의 해체ㆍ철거 및 복구 비용을 배상하기로 한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자는 1985.08.29 같은 사항을 이미 질의했다.
질의요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은 귀하가 1985.08.29자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첨회신문(부가22601-1784, 1985.09.13)과 같이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1784, 1985.09.13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해체ㆍ철거 및 복구 비용을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경우 레미콘의 공급시기.
회답
1985.08.29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첨 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린다.
· 부가22601-1784, 1985.09.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84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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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9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복구비 배상 조건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03)
- 원 제목
- 레미콘 공사의 복구비용을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