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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건물을 재건축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6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숙박업 건물을 재건축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건물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숙박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건물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건물에서도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숙박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

본문(원문)

숙박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사용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해 동일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처리방법.

회답

기존에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9 (<time datetime="1985-08-30">1985.08.30</time> 회신), "숙박업 건물을 재건축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29)
원 제목
숙박업자가 건물을 재건축시 사업자 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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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