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청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또는 자치관리위원회가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임대주택 신축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지 자치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5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89)
원 제목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