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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외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고 해당 면적비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 건물 중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에 사용할 면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고 해당 면적비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 건물을 신축하며 그 일부를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20, 1985.07.01
정제 정리
질의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20, 1985.07.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20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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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1 (<time datetime="1985-07-02">1985.07.02</time> 회신), "유제품 외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6)
- 원 제목
-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