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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운송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화물운송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구두뿐 아니라 서면이나 공정증서 등 일정한 방식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청 회신문(부가1265-2050, 1984.09.27)의 내용 중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방식.

회답

당청 회신문(부가1265-2050, 1984.09.27)의 내용 중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0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6 (<time datetime="1985-01-10">1985.01.10</time> 회신), "화물운송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81)
원 제목
손해배상에 관한 각서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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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