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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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라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가, 나, 다, 바 와 마 중 법인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신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1.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3. 질의 가, 나, 다, 바 및 마 중 법인세 관련 사항은 계속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8 (<time datetime="1985-12-14">1985.12.14</time> 회신),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0)
원 제목
임대주택신축사업자가 임대주택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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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