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2.13부터 1983.06.30까지는 25/100, 1983.07.01부터는 40/100이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1980.12.13부터 1983.06.30까지는 25/100, 1983.07.01부터는 40/100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1980.12.13〜1983.06.30 까지는 25/100, 1983.07.01 부터는 40/100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568 (1983.05.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8, 1983.05.10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1980.12.13부터 1983.06.30까지는 25/100, 1983.07.01부터는 40/100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1568(1983.05.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5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37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3)
원 제목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