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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지만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자가 돗자리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거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12···12 참조)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3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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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6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4)
- 원 제목
- 농가부업으로 제조・공급하는 돗자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