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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채권 중도 매입 시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인 위탁회사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위탁회사가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할 때 원천세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인 위탁회사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으로 해당 채권을 중도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했다.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은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할 때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않은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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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4 (<time datetime="1985-02-25">1985.02.25</time> 회신), "신탁채권 중도 매입 시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1)
- 원 제목
-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하는 증권투자신탁업 영위 법인의 원천세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