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잉여금 처분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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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잉여금 처분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으로 결의한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정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을 결의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그 처분이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그 처분이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3 (<time datetime="1985-07-19">1985.07.19</time> 회신), "잉여금 처분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7)
원 제목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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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