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납품계약 해약 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회신일 1985.01.1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품계약 해약 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9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과 기타 물품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납품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과 기타 물품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배상금의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중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및 기타 물품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중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및 기타 물품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납품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 중 그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 및 기타 물품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 (1985.01.19 회신), "납품계약 해약 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3)
원 제목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