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6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의 물품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및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외인1264.37-3537, 1983.10.0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지급받는 지체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외인1264.37-3537, 1983.10.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690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0)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