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546회신일 1985.08.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6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했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외국법인에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국조1234-3233, 1978.10.27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품 수출을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국조1234-3233, 1978.10.27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1234-32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546 (1985.08.26 회신),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9)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