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개정 전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 이자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개정 전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36, 1984.02.1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개정(1985.01.01)전 별첨 유사회신문이 있으니 참조.

붙임 :

※ 법인1264.21-536, 1984.02.11

정제 정리

질의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의 처리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개정(1985.01.01)전 별첨 유사회신문이 있으니 참조.

※ 법인1264.21-536, 1984.0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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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2 (<time datetime="1985-03-30">1985.03.30</time> 회신),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2)
원 제목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의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