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사항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5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6)
원 제목
광고대행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가를 이전말소시 매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