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조정 대상 고시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조정 대상 고시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뜻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지정고시에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뜻한다. 해당 정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에서 이월결손금의 의미.

회답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4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7 (<time datetime="1985-03-25">1985.03.25</time> 회신), "외부조정 대상 고시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9)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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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