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의무가 시공법인에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시공법인에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했으며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당해 시공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해당 시공법인에 있고 피해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1 (<time datetime="1985-03-18">1985.03.18</time> 회신), "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3)
원 제목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원가에 포함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