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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탁운항 시 양측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고 위탁자는 선박 운항 수입 전체를 계상한다.
수탁자 명의로 선박을 운항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고 위탁자는 선박 운항 수입 전체를 계상한다. 운항 관련 수입과 비용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위수탁운항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 명의로 선박을 운항한다. 운항 관련 수입과 비용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수탁운항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탁자명의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의 귀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수탁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명의로 선박을 운항하고 관련 수입과 비용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각 당사자의 수입금액
회답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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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7 (<time datetime="1985-03-07">1985.03.07</time> 회신), "선박 위탁운항 시 양측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9)
- 원 제목
- 수탁자 명의로 운항하고 관련 수입 및 비용은 위탁자 귀속일 경우 각가의 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