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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감면사업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여부를 물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득22601-23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34, 1985.02.2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소득22601-234, 1985.0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234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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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6 (<time datetime="1985-03-05">1985.03.05</time> 회신), "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6)
- 원 제목
- 과세소득금액이 발생치 않아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