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아원 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아원 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유아원 운영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유사회신문은 법인1264.21-1098, 1984.03.2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98, 1984.03.26

정제 정리

질의

유아원에 지급하는 법인의 지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1264.21-1098, 1984.03.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8 (<time datetime="1985-02-22">1985.02.22</time> 회신), "유아원 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5)
원 제목
유아원에 지급되고 있는 법인의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