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4.07.14 및 1982.12.27 유사회신문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356, 1984.07.14

※ 법인1264.21-4420, 1982.12.27

정제 정리

질의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 재고자산을 재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법인1264.21-2356, 1984.07.14

· 법인1264.21-4420, 1982.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0 (<time datetime="1985-02-21">1985.02.21</time> 회신), "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3)
원 제목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추인시 재고자산의 재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