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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수수료를 일시 수령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하자보수기간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을 대리해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수령했다.
질의요지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 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자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 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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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4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하자보수수수료를 일시 수령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7)
- 원 제목
- 법인을 대리하여 하자보수용역 제공 후 수수료 전액을 영수한 경우 수익실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